고용·노동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자의 연장근로와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회사에서는 육아기 단축근로자의 명시적 청구/요청이 없는 한 연장근로는 시킬 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육아기 단축 근로자가 회사 내부 절차를 통해 초과근로 신청 결재를 올렸을 때, 결재자 입장에서 사유 및 초과근로 업무 내용 신청을 살펴보고 거절할 권리 (합리적이고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도 있을까요?
또한, 실무적인 케이스 입니다만 만약, 초과근로를 목요일에 수행하는 것으로 사전 결재를 수요일 퇴근 직전에 올려 또는 소속장이 부재중으로 결재를 하지 못한 경우에 승인 없이 이뤄진 육아기 단축근로자의 연장 근로를 회사 입장에서는 받아줄 수 밖에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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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초과근로가 엄격히 제한되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당연히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근로자를 보호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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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연장근로시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면 승인 없는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육아기단축을 사용하고 있고 회사에서 판단을 하였을때 연장근로의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면 무조건 승인을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