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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어치11
날렵한어치11

국외로의 송금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사업과 같은 특수 목적이 아닌 개별 용도로 미국에 송금을 하려고 합니다. 송금할 수 있는 최대 금액 및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범위 내의 방법을 여쭙는 것이며 편법 혹은 불법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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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한국은 연간 한도 5만불이 넘어갈 때는

      반드시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하고,

      관련 확인서를 받아야 은행에서 해외로 송금이 가능합니다.

      세무서에서는 해외 송금을 할 때, 아래와 같은 3 종류의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1. 해외이주비 등 자금출처 확인서

      2.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3.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특별한서류(지급증빙서류) 없이 해외로 송금 할 수 있는 금액은 건당 5,000달러까지입니다. 연간(1월 1일~12월 31일) 특별한 서류 없이 보낼 수 있는 최대 한도는 50,000달러이며, 연간 보내는 금액이 10,000달러를 넘어가면 바로 국세청에 통보가 가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무역 카테고리에 문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