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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펑
수리펑21.02.22

우체국예금자보호 5천만원

유일하게 우체국만 예금자보호가

전액다 보호된다는데

옛날에 어디서듣기로 이론상만 그렇고

다른은행과 마찬가지로

5천까지만 된다고 들었던거 같아서요

실제로

다 보호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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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체국 예금은 예보법에 의한 예금보호 5천만원 한도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않는 대신,

    우체국 약관에 의해 전액 예금보호를 받습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https://guiguri-bugs.tistory.com/246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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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체국예금보호법 제4조(국가의 지급 책임) 국가는 우체국예금(이자를 포함한다)과 우체국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 등의 지급을 책임진다.

    [전문개정 2009. 4. 22.]

    한도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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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체국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호대상기관이 아니지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우체국예금(이자를 포함함)의 지급을 책임 집니다(「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하여 우체국예금은 국가가 전액 지급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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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체국 예금은 흔히들 말하는 5천만원 한도를 보자하는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이 아니라 정부가 직접 보호를 하는 대상입니다.

    우체국은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어 전액이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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