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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운전보조금 별개로 출퇴근 교통비도 따로 현금지급할 수 있나요?

사업장 근로자에게 매월 비과세 자가운전보조금 15만원씩 지급하고있는데,

새벽퇴근으로 택시비 직원 개인카드로 결제한 영수증 제출하면 법인통장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세법상 문제가 있을까요? 자가운전보조금 받고있으니 이 외 교통비는 근로소득세 합산해서 급여신고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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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근로자 명의 자동차, 리스 또는

    렌탈한 자동차를 회사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자가운전보조금은 매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이와 별도로 택시

    등을 지원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별도로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여비는 비과세이지만 자가운전보조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서이46013-10275, 2001.09.28

    자가운전보조금을 지급받는 종업원이 업무수행에 소요된 시내출장비 등의 실제비용을 별도로 지급받은 때에는 자가운전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을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상표 세무사입니다.

    고정적인 교통비가 아니고 야근등 비정기적 이슈로 인한 실비변상적성질의 교통비는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실비정산이 아닌 정액 지급(예: 매월 고정 교통비)은 근로소득에 합산되어야 하며, 단순 출퇴근 편의 목적의 교통비도 근로소득에 포함되니 주의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한다면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