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퇴사는 사용자의 허락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퇴사통보 효력은 다음달 말일이 지나야 발생하지만 이는 사용자가 4대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사용자는 근로를 강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고,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의 4대보험을 유지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