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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엄청난거미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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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를 밝혔지만 반려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입사 한지 10개월 밖에 안되었지만 사정이 생겨 퇴사의사를 구두로 전달드렸는데 퇴직 처리를 해주지 못하겠다고 반려 당했습니다..어떻게 해야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회사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는 사용자의 허락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퇴사통보 효력은 다음달 말일이 지나야 발생하지만 이는 사용자가 4대보험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의미일 뿐, 근로자는 출근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사용자는 근로를 강제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고,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의 4대보험을 유지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 한달 전에 사직서 등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퇴사를 통보한다면 회사가 반려한다고 하더라도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개월 뒤 일자를 정해 일방적으로 사직 의사를 전달하시면 됩니다.

      사직서는 꼭 수리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