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종종성실한할미꽃
종종성실한할미꽃

부모자식간 무상임대 사용가능한가요?

정확히는 처가쪽 부모님 명의인데 10억원 아파트 이구(주변시세기준) 2030년 완공예정 인데

들어와살려고 하라네요 같이사는건아니고 와이프랑 저 아이 이렇게요

앞전에 전,월세방법은 확인했고

아하 답변중에 무상임대도 가능하다고 하길래 ai 물어보니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게 사실인지 확인 가능한가해서요 스크린샷파일첨부 남겼어요

ai물어보니 아파트 값13억 넘지않으면 증여로 보지않아서 그냥 무상으로 쓸수있다고하네요

5년마다 새로 시작하구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수관계자의 주택인 경우 해당 주택의 시가가 13억원 이하일때에는 무상거주를 하더라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다 확실하게 하기 위해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거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나 장인, 장모 명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자동으로 증여 제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가 대비 무상 사용 이익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며 통상 무상 사용 계약서 작성 및 사용기간 명시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5년 자동 갱신으로 무조건 안전하다는 설명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직계존비속간 무상임대에 대해서 증여관련 기준이 있는데, 질문에서처럼 5년간 무상임대이익이 일정한도를 넘지 않으면 증여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올리신 사진에 따른 계산법으로 산정하시면 되는데 쉽게는 13억이하 주택에서 대해서는 무상임대를 해도 증여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상임대를 하는 관계에서 질문자님, 배우자, 아이 이렇게 거주를 해도 실질적인 소유자의 자녀인 분(질문에서는 배우자분)이 거주를 하는 것이기에 직계존비속간 무상거주로 보시면 될듯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 자식간에 같이 동거를 하지 않고 무상으로 거주가 가능한 것은 5년 단위로 증여이익이 1억을 초과를 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가 없습니다. 즉 증여이익이 1억 기준이 부동산 시가가 13.18억원입니다. 5년 마다 시세 체크하시면 무상거주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 자식 간 무상임대 가능합니다. 다만 나중에 증여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니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추천 방식은 계약서 작성하고 실제 저렴하게 월세를 납입하는 방식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Ai 답변대로 10억 원짜리 아파트라면 세법상 증여세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 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타인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얻는 이익의 총액이 5년간 1억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