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서 수리 하지 않았는데 출근 안할시

현재 기관에서 입사때부터 직원들간에 관계로 인해 힘들어서 계속 말했었고. 중간관리자에게도 퇴사하거나 이동 하고 싶다고 말한덕 있었습니다.

입사때도 기관에 서류는 엉망진창 이였고.

전 퇴사자들이 서류른 엉망으로 하고 퇴사했고.

심지어는 올 2월에 대리 여직원이 퇴사 한달전 통보도 안했고 함께 근무하는 사람들에게 3,4일전에 말하고 남은 연가 15개 모두 사용하고 퇴사함.

그런데 제는 7.15일까지 근무 하겠다. 사직서 제출했더니 거절 당했습니다.

직원 차별대우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도 못해주는 직장이였습니다.

사직서 수리 안됬는데 퇴사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히지도 않았던 걸 했다고 주장하고 소문 퍼트리는 기관장입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과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법적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나,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소송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 퇴사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사직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수리가 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고,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고 그 손해가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사업주가 입증을 해야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 및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는 것으로 원하는 날짜에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직 의사를 통보한 경우 회사가 처리해주지 않더라도 민법상 30일 이후에는 고용계약이 자동 해지됩니다

    이에 회사가 30일 전까지는 무단결근 처리를 할 수 있겠으나, 퇴사를 하더라도 미지급 임금 등은 모두 지급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