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일급)을 말하며, 임금총액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 받은 임금을 의미하므로 기본급뿐만아니라 연장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의미하며,
예컨대, 질문자님이 3월31일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1월분 2월분 3월분 의 세전 임금을 1월 2월 3월의 총 일수인 90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이에, 퇴직금은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