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되는 조건에 달성하는 근로시간이 생기면 한달 뒤에 지급을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자금이 어려워서요.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
-> 임금의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임금의 지급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통화로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을 구성하게 되며, 주휴수당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