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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주휴수당 언제까지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이 발생되는 조건에 달성하는 근로시간이 생기면 한달 뒤에 지급을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자금이 어려워서요.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되는 조건에 달성하는 근로시간이 생기면 한달 뒤에 지급을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자금이 어려워서요. 법적 문제가 생길까요?

      -> 임금의 지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에게 임금의 지급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통화로 그 전액을 직접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임금체불을 구성하게 되며, 주휴수당이라고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지급을 유예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소정의 임금 전액 및 정기 지급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일정 기간 임금 지급을 유예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요건 충족시 매주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에 더하여 매월 특정일에 지급을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정해진 날에 1회 이상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하는바, 사용자가 임금지급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월 월급날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한 달에 1회 이상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주마다 발생하더라도 꼭 매주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월단위로 지급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매월 급여 지급하실 때에 같이지급하시면 됩니다.

      보통 주급의 경우에는 그 주의 주급에 같이 지급하고

      월급 지급의 경우에는 월급 지급하는 시기에 함께 지급합니다.

      만약 자금이 어려우신 경우라면 직원에 양해를 구하고 동의 의사를 얻은 뒤

      이후 지급이 가능한 시기에 지급하시면 되시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금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날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지연하여 지급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