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돈을 갚지않는 지인한테 전화로좀 머라고 많이 했는데요 지인이 저한테 협박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인바, "전화로 머라고 많이 했다"는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변제하라고 하는 전화 통화로는 협박죄가 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도 할말이 없고 수세에 몰리니 아무말이나 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