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범위에 관해서 궁금해여
제가 돈을 갚지않는 지인한테 전화로좀 머라고 많이 했는데요 지인이 저한테 협박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인바, "전화로 머라고 많이 했다"는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변제하라고 하는 전화 통화로는 협박죄가 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도 할말이 없고 수세에 몰리니 아무말이나 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