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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14

협박죄 범위에 관해서 궁금해여

제가 돈을 갚지않는 지인한테 전화로좀 머라고 많이 했는데요 지인이 저한테 협박죄로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협박죄가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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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9.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인바, "전화로 머라고 많이 했다"는 부분이 이에 해당한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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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변제하라고 하는 전화 통화로는 협박죄가 될 수 없습니다. 상대방도 할말이 없고 수세에 몰리니 아무말이나 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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