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일용직 산재 관련 질문드립니다.
공상 이야기가 나와 제 사비로 치료 받으며 3일정도 휴식중인데 연락이 없어 저도 돈이 급해 아픈 몸 이끌고 돈 벌러 나갈 생각인데 계속 연락이 없으면 일하다 도저히 아프면 산재병원 찾아서 다시 가서 진료 및 전에 일 못한것 까지 청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상병에 대한 진단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 승인에 따라 정해지는 요양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실제 일한 날은 제하고 지급 받게 될 것입니다. 업무상 사고의 경우 재해발생경위 등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거, 승인까지 처리 기한이 길지 않기에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산재 신청하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산재 요양 급여 신청은 산재발생일로부터 3년이내 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초 발병일부터 산재로 승인받게 된다면 해당 시점부터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휴업급여 등 청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하다 다쳤으면 산재신청이 가능하고 사고 발생 후 3년 이내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산재보험급여의 청구기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내일이라도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치료비와 휴업급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요양기간으로 인정된 기간에 대하여 치료비와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