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는 특정 휴가에 대한 횟수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고 휴가의 종류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과 별도의 복리후생 관련 규정이 따로 있는데, 복리후생 관련 규정에만 '취업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휴가가 부여된다' 라는 문구와 함께, 특정 휴가에 대한 횟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당 휴가에 대한 횟수를 대폭 줄였는데, 이에 대해 직원들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허나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된 복리후생 관련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보호되지 않으므로 이는 위법은 아닌가요?
요약: 취업규칙이 아닌 별도의 복리후생규정을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하였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