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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독수리205
의젓한독수리20524.02.08

취업규칙과 별도의 문서로 작성된 복리후생 관련 규정은 직원 동의 없이 회사에서 마음대로 바꿔도 되나요?

취업규칙에는 특정 휴가에 대한 횟수가 기재되어 있지는 않고 휴가의 종류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규칙과 별도의 복리후생 관련 규정이 따로 있는데, 복리후생 관련 규정에만 '취업규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휴가가 부여된다' 라는 문구와 함께, 특정 휴가에 대한 횟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회사에서 해당 휴가에 대한 횟수를 대폭 줄였는데, 이에 대해 직원들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허나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된 복리후생 관련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보호되지 않으므로 이는 위법은 아닌가요?


요약: 취업규칙이 아닌 별도의 복리후생규정을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하였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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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과 별도로 작성된 복리후생 관련 규정이라도 실질적으로 취업규칙과 같은 성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불리하게 변경한다면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받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94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때는 그 변경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복리후생 규정이라는 것도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불이익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관계된 사항을 규율하는 것은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불이익 변경 시 동의가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명칭과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사규, 인사규정, 운영규칙, 복무규정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복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복리후생규정도 취업규칙에 해당하므로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과반수 동의 없는 불이익 변경은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 사규가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리후생규정도 취업규칙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이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휴가일수를 줄이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종전 휴가일수가 계속 유지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사업장의 근로자들을 일괄적으로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한 사내규정은 취업규칙으로 볼 소지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휴가의 개수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불이익 변경이기 때문에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