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세후 시급인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세후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 주휴수당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월급제의 경우 세전으로 역산하면 되겠는데 시급제는 방법을 도통 모르겠네요 ㅠㅠ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득세나 4대보험료는 월 단위의 보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세후 금액으로 임금을 정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약정을 하면서 어떻게 세후 약정을 할 수 있나요?

    세전 시급으로 약정하시고 임금 정산시 그 금액에서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세전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후로 계산하면 4대보험 정산이나 연말정산시에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세후 시급을 정하고 근로시간을 곱해 계산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해 계산하는 것도 계약체결시 명시하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세후 시급 근로계약서는 본 적도 없고 그러한 근로계약서는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든 근로계약서는 세금 공제 전 임금으로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래의 시급 x 1.2 =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

      즉, 원래의 시급이 10,000원이라면 주휴수당 2,000원 합계 12,000원이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시급*1.2"를 하면 됩니다. 이때, 시급과 주휴수당 금액을 각각 근로계약서상에 구분하여 기재하여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