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이지만 환불 받았을때 이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
번개장터에서 번개페이라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에 저는 안전하다고 느끼고 상품 결제를 하였는데 후 배송을 받아 상품을 받아 확인하는데 상품이 가품인거 같아 구매확정을 누르면 판매자에게 정산이 되니 누르지 않고 판매자에게 가품인거 같으니 반품요청 받아 달라 료청 했더니 정품이라 우기더니 제가 공식 판매처에서 가품 소견 받고 결과 보여주니 그제야 반품 요청 받아줬는데 이처럼 정품이라고 우기면서 가품을 팔았지만 번개페이의 도움으로 금전적으로 피해를 안받았는데 이경우 사기죄가 성립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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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품인걸 판매자가 인지하고도 정품이라고 속여서 판매한 경우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사기에 해당할 것이나 그러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기망한 게 아니라면 현실적으로 입증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성립이후에 배상을 받아 피해를 회복했다고 하더라도 사기죄가 불성립하는 것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사기죄가 성립한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을 속여 돈을 받은 순간 사기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이후 돈을 환불했다는 사정은 사기죄 성립 여부와 무관합니다. 즉 사후적으로 금전적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없는 것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가해자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