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이 공탁금을 예치 한다는건 어떤의미 인가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이 공탁금을 예치 한다는건 어떤의미 인가요?
공탁금을 예치할경우 차후에 돌려받을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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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피해자와 합의가 불발되는 경우에 일정금액을 법원공탁소에 맡겨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선처를 구하는 것입니다.
공탁을 하면 수감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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