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이 공탁금을 예치 한다는건 어떤의미 인가요?
공탁금을 예치할경우 차후에 돌려받을수는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공탁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피해자와 합의가 불발되는 경우에 일정금액을 법원공탁소에 맡겨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형태로 선처를 구하는 것입니다.
공탁을 하면 수감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