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징계전보 후 재임용시 발령지 제한
서울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징계전보, 문책전보 후 재시험쳐서 같은 지역 다른 사무소로 발령날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규정상 3년간 전보제한인데 의원면직 후 재시험쳐서 임용될 경우 이러한 제한이 해제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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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전보 또는 문책전보된 공무원이 의원면직 후 재시험을 통해 다시 임용되는 경우에는 신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기존의 3년 전보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내용은 공무원 인사규정에 관한 것으로 행안부, 인사혁신처, 관할 지자체 및 기관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 응시제한 사유가 없다면 왜 면직 후 다시 채용공고에 응시하여 임용되는 것은 이전의 임용관계와 별도의 새로운 인력이 때문에 과거 정보제한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징계가 특정 직렬에서 채용 제한 등의 사유가 되는지는 해당 공무원법이나 세칙 등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보통의 경우 제한은 면직으로 풀립니다.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임용시험규칙, 특정직렬에 대한 인사법령 또는 규칙을 봐야 합니다. 채용공고에 보면 관련 법령들이 명시되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