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발생일이 궁금해요!!!!!!
23년 12월11일 입사하여 1달간 3.3프로 세금떼고, 사대보험은 24년1월1일부터 들었습니다. 근로계약 연봉계약서에서에도 24년1월1일로 적혀져서 싸인했습니다. 회사측에서 무조건 그렇게 해야한다길래요. 그러면 퇴직금은 25년 1/1 지나고 생기는건가요? 24년 12/11 이후 발생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2024.12.10.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3.프로 사업소득 공제만 했다하더라도 24.1.1.이후와 동일 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 지시감독을 받는 실질적 근로자라면 24.12.10.까지 근무 시 근무기간 1년이 되어 퇴직금이 발생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한달간 3.3퍼센트를 공제하고 근로계약서도 이후에 작성했다고 해서
퇴직금도 한달 후부터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첫 한달에도 동일하게 근무하셨다면, 그 때도 근로자입니다.
24.12.10까지 근무하시고 이후에 퇴사하면 퇴직금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24.12.10.까지 재직시 근속기간이 1년을 넘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생각건대,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도 사실상 근로자로 판단되므로 법적인 기준에 따르면 24년 12월 11일 이후 발생되는 게 맞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하면 발생됩니다. 즉 24년 12/11 이후 발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