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53세 주부이고 남편은 은퇴했으며 자녀둘은 알바중이어서 직장 가진 큰딸에게 의료보험이 올려져 있습니다.저는 곧 온라인쇼핑몰 창업 계획이 있어서사업자등록을 낼경우 즉시 의료보험도 제이름으로 발급이 되나요?그리고 현재 나머지 가족들도 제 의료보험에 올려지나요?창업 한다고 해서 바로 수익은 안 날텐데 그것과는 무관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에게 과세 대상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나머지 가족들은 큰딸의 피부양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