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폐기 절도죄 문의드립니다!!!
편의점에서 부당해고를당해서 해고 예고수당을 신청해야되는데 한가지 걸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편의점 폐기를 먹어도되냐고 물어봤었는데
"먹어도되는데 가져가는건 좀그래"
우리야 알고먹지만 어쩌구... 하는 녹취내용이 있는데
집에 가져가서 먹은적이 있습니다
이걸 점주가 걸고넘어져서 신고할경우
그럼 절도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점주가 가지고 가는 행위에 대하여는 동의를 한 사실이 없는데, 이를 무단으로 가져갔다면 절도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명확하게 말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절도가 문제 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무엇보다도 다른 아르바이트생도 본인처럼 집에 가져가서 그 물품을 이용한 경우라면 절도로 고소하더라도 그 내용을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엄밀하게 보면 절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폐기 상품은 폐기를 해야 할 물품이나 점주의 양해에 의하여 점내에서만 취식이 가능한 것으로 양해를 받은 경우 이를 가져간 것으로 절도로 볼 여지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를 제기한다고 하여도 법적으로는 노동 관련 이슈와 별개의 문제로 봐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편의점 점주가 폐기물에 대해 “먹어도 되는데 가져가는 건 좀 그렇다”고 말한 녹취가 있다면, 적어도 묵시적 허용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해고예고수당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부당해고로 판단된다면 노동청에 진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먹어도 된다는 부분이 명확하게 녹음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사 이를 집에 가져갔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먹어도 된다고 한 것은 처분을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편의점에서 먹는 것과 집에 가져가서 먹는 것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