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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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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없는데 노동부에서 지급?제공?하는 취업규칙도 무방한가ㅇ요?

회사에 지금 취업규칙이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취업규칙으로

반영하여 사용?해도 되나요?

이것또한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취업규칙으로 진행한다고

신고 따로 해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면 취업규칙을 별도로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취업규칙을 참조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상관없습니다.

    신고는 당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취업규칙을 사용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취업규칙 신고는 별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작성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을 가지고 회사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과 연결된 부분은 수정하지 않으셔야 할 것입니다.

    취업규칙 작성 및 근로자 과반수 동의 후 노동청에 신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미작성 또는 미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표준취업규칙은 말 그래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취업규칙입니다.

    회사마다 규정이 다르기에, 공통적인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으며,

    특히 추후 이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것이라면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기에 초기에 제대로된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취업규칙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하며, 관할 노동지청에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취업규칙을 신고하셔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