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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조기환급신고는 꼭8월1일부터

해야하나요!아니무 7월조기환급을

7월말에도 조기환급신고

홈택스에서 가능한건가요

궁금합니다

세무서전화해도 부가세신고기한이라

바쁜지전화문의가 어렵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7월분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8월부터 조기환급신고가 가능하며 당월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기환급 부가세 신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7월분 조기환급은 7월분(7/1~31) 거래에 대해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기한은 7/25일이고, 동 일자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되므로 7월중에는 7월분 조기환급이 가능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7월분 조기환급의 신고기한은 8월1일부터 8월25일까지로 해당기간에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