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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훈련중에 부상 국가유공자 가능한가요?

유격훈련중에 발목삼복사(삼과)골절을 당했습니다.

1. 혹시 국가유공자 충분히 가능할까요?

2. 작전이나 실전이아닌 훈련중에 다치더라도 국가유공자가 가능한건가요?

3. 가능하다면 후유증이 있어야지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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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국가 유공자로 보훈 요건을 충족하는지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우선 위의 경우 훈련 도중 받은 부상 이라면 관련 보훈 등급 등의 신청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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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2. 훈련 중 사고도 해당됩니다.

    3. 후유 증상이 상이 등급 1~7급까지 일 때 해당되며 삼과 골절 시에 족관절의 정상 각도 110도에서 운동 각도가 1/4이상이 영구히 제한된 경우 7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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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 훈련중 부상을 당하는 경우, 상이등급이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보훈청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인정되게 됩니다. 반드시 후유증이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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