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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최근에 축구 게임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구매하지 않았던 선수가 구매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판매자분께 누가 내 계정에 들어온 것 같다면서 환불을 요구했는데 판매자분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서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사기로 신고하면 환불을 받거나 판매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워낙 소액이고 증거도 부족한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계정에 들어온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계정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사기죄가 곧바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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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 사건도 사기에 해당할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경우 누가 그 계정에 접속하게 되었는지 아이피 등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