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매 계속해서 유찰되면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것과 채무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
토지 경매 계속해서 유찰되면 채권자가 할 수 있는 것과 채무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요?
경매 취소가 되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경매 신청 하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인가요?
채권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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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경매가 계속 유찰되어 나중에는 매각을 하더라도 경매집행비용 등을 제외하면 채권자에게 배당할 수 금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매이익이 없다고 보아 경매를 취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동산은 경매하기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게 되므로 채권자는 추후 상황을 봐서 다시 경매신청을 하거나 채무자의 다른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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