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식 수익중에 세금 부과내용이 궁금합니다.
해외주식 250만원 수익까지 세금을 안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증권 계좌를 여러개 사용할 경우 전부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해외주식 세금 부과 기준은 계좌별이 아닌 사람별입니다
즉 사람마다 올해 모든 해외주식을 손익통상하여 더 수익이 났다면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
과세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증권 계좌를 여러개 사용하시더라도 세금은 모든 계좌가 포함된 금액으로 계산되어 부과되십니다.
계좌당 세금이 부과되는 형식이 아니라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 주식의 세금 부과는 국내에서 발생한 총 수익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증권 계좌가 여러 개 있더라도, 전체 수익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이 부과되므로, 모든 계좌의 수익을 합산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개인에게 할당된 한도가 연 25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에 다른 계좌를 사용하시더라도 모두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계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계좌가 하나이든 여러개이든 개인의 해외 주식 소득 총합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증권계좌 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맞습니다
해외주식 비과세 한도 250만원은 증권사 별로 적용이 아니라 모든 증권 계좌를 합산한 금액 입니다.
손실도 합산이 되며, A 증권사에서 100만원 손실, B 증권사에서 300만원 수익일 경우 200만원 수익으로 계산되어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한도는 250만원으로 이는 계좌 기준이 아니라 개인 기준으로 적용이 됩니다 ^^
그래서 증권 계좌를 여러 개 사용 하시더라도 개인 기준으로 적용되기에 모두 합산하여 계산 되어 집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수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 계좌 수와 상관없이 합산 수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외주식 투자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세율은 22%입니다.
즉, 손실과 이익을 모두 합한 후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22%를 과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해외 주식 수익에 대한 내용입니다.
계좌별 250만원 면세가 아니라 총 수익에서 250만원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증권사내에서 여러 증권사의 내역을 불러오기 하여 신고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증권사의 MTS나 HTS내의 메뉴를 활용하여 계상을하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네 해외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한해동안 거래한 모든 증권계좌의 수익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년 5월에 전년도의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며 이때 모든 계좌의 거래내역과 수익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