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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연골주사 6개월 1번이상 맞아도 2번째 맞은것은 실비로 청구하면 보상 받을수있나요?

무릎연골주사 6개월 1번씩 의료보험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6개월내에 다시 아파져서 미리 맞고 싶은데 다시 6개월이 지나기전에 2번째 맞은 것은 실비로 청구하면 보상 받을수있나요? 2011년도에 실비에 가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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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해당 실손보험은 2세대 입니다.

    90%를 보장하고,

    입원의료비는 1년 안에 끝이 나고,

    외래의료비는 연간 180회를 보장 하기에,

    치료목적인 소견서가 첨부 되어야 하겠습니다.

  • 연골주사는 실비보험 적용 가능한 치료 중 하나입니다.

    질병실손의료비에 가입되어 있다면 통원 해당 보장금액만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골주사를 6개월에 1번씩 맞을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6개월 내에 다시 연골주사를 맞는 경우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으며, 개인 실비보험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 보상가능의견드립니다.

    의사에처방에의해서 치료목적으로 맞은 무릎연골주사에대해서 지급하지아니할 사유가없어보입니다.

  • 2세대실손보험으로 두번째 주사치료도 실손보험에서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기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해당 시기에 가입한 실손의료비는 2세대 실손의료비로 연간(가입일 기준) 통원치료는 180회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6개월에 1회 정기치료는 보상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