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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과감한살모사21
여성 지인(친구)가 통매음을 당하였을 경우, 가족이나 지인(연인 등)이 피해자 대신하여 고소대리나, 고발, 경찰 신고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고소대리 또는 고발은 가능하시며, 다만 피해자 본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한번정도는 피해자 본인이 경찰서에 방문하여 진술할 필요는 있습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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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형사소송법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①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②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전제로, 피해자가 아닌 자 중 고소를 할 수 있는자는 법정대리인입니다. 따라서 고소는 법정대리인만 대리할 수 있고, 고발은 제3자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