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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 조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하루 4시간씩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했는데요 사정이 생겨 5일 근무하고 톼사했습니다

근데 저번주에 총 16시간을 근무했는데 저번주 주휴수당이 입금 안되었는데 짧게 일하면 주휴수당이 안들어오나요?

그래도 한주는 주휴수당 충족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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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5일만 출근하고 퇴사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이 5일뿐이라면, 5일 개근해도 주휴수당 미발생합니다.

    재직기간이 최소 7일은 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일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5일만 일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어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5일만 근무하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다음 주 근로가 연속적으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라는 조건도 충족 되어야 합니다

    이에 1주일만 근무 후 퇴사한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