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기청정기 매각건으로 문이합니다.
공기청정기 렌탈료 미납으로 압류후 대금을 납부하고 청정기를 반납 요구했으나 줄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도움 받을길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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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렌타계약서를 살펴봐야 합니다. 렌탈업체측에서 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지를 원인으로 공기청정기를 가져갔다면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공기청정기 대금을 모두 납부했다면 이제 공기청정기는 질문자님 소유가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이를 반환하지 않으면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렌탈료 미납으로 인하여 압류 등 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의 렌탈 계약에 따라서 미납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그 물품을 사용하도록 정한 경우라면 그 반환을 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