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랑 상관없는 채무를 독촉받으면 협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희 부모님이 사촌한테 채무를 졌다고사촌이 저한테 저한테 대신 돈을 갚으라고 전화독촉을 합니다 저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전화하지 말라고 해도 계속 전화를 합니다 이런경우 협박죄로 사촌한테 고소가 가능한가요?(아버님은 돌아가시고 현재 어머님은 살아계신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전화를 한 것만으로는 불법이 되지 않는데, 경우에 따라 위협적인 행위를 한다면 협박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계속 한다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의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채무 변제 의무가 없는 위와 같은 경우 (질의 내용과 같이 부모님의 채무를 그 자녀가 생전에 대신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경우 아버님의 채무가 상속이 됩니다.) 변제를 전화를 통해 요구하는 것 자체가 협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촌이 반복적으로 전화하며 채무와 무관한 자에게 변제를 요구하고, 거절했음에도 계속 연락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협박죄나 '스토킹처벌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해야 하는데, 단순한 변제 요구는 협박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반복된 연락으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다면 스토킹행위로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지속하여 전화하는 것으로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하기 어려우나, 채무자가 아닌 가족에게 채무독촉을 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과 무관한 채무에 대해서 계속하여 독촉하는 경우라면 협박이나 스토킹처벌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다만 협박의 경우, 그 표현 내용을 살펴봐야 하는 것이므로 질문기재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나, 거부 의사표시에도 계속 채무를 독촉하는 경우 스토킹행위는 충분히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