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로 보험료 수령시 손해사정사 수수료 얼마나 적정한지요

부모님이 골절로 후유장애로 보험금을 수령했어요 수령액이 3천만원 인대 손해사정사께서 수수료 15% 진행비용 50만원

으로 총 500 을 요구하는대 이비용 맞는건가요? 너무쌔기도하고 적정한지 알고싶어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황이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높다고는 보여집니다 3천만원이라면 일반적으로는 10-12% 경비 30만원 내외로 책정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손해사정사 수임료는 진짜 고난이도 케이스가 아니라면 보통 10-15% 정도 이고 15%로 계약을 했다면 주셔야겠죠.. 보수인데요.

    말 그대로 손해사정사 선임 안했을때는.. 받는 금액이 얼마 안됬는데 선임해서 3천 됬다고.. 비용이 아깝다고 생각하는건...그들 보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인의 수수료는 15~20%로 비싼편입니다.보험금액이 높을수록 수수료도 비싸져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보험금을 못받을 경우를 생각하면 비싼 수수료는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사정사님과 계약 체결을 하신게 아닌가요?

    수수료 요율 자체는 적정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 손해사정사의 수임료는 개개인의 계약이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보통 10~15%까지

    받는 경우가 많고 그 보다 작게 받는 곳도 있고 많이 받는 곳도 있습니다.

    결국 선임을 할 때에 계약시 정한 것으로 결정됩니다.

    일부 사건이 복잡한 골절 사고나 질병 관련 수임료는 더 높게 받는 경우도 있고 면책 통보를 받은 건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부지급 결정을 번복한다는 것이 쉽지 않기에 별도로 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저희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업무 계약시 계약금 10만원, 보수는 통상 10%부가세 별도(현금영수증 의무발급)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건 난이도에 따라 계약시 조건을 다르게 하여 진행하기도 합니다. 10~20%정도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변호사 민사 착수금 3백만원 형사 착수금 5백만원에 승소에 따른 추가 비용이 들어갑니다.

    후유장해진단금 3천만원에서 %로 손사수임을 하는 것이 통상적이긴 합니다. 그리고 진행비용이란 차트랑 후유장해진단서 발급비용 같은데, 그 부분도 본인 부담이 맞습니다.

    따라서 지불하시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부모님이 골절로 후유장애로 보험금을 수령했어요 수령액이 3천만원 인대 손해사정사께서 수수료 15% 진행비용 50만원으로 총 500 을 요구하는대 이비용 맞는건가요?

    : 이는 손해사정사를 계약할 때 서로 계약서상에 기재한 내용을 체크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후유장해보험금의 경우에는 쟁점에 따라 사안에 따라 수수료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통상 지급보험금의 10-20% 정도로 산정을 하게 됩니다.

  • 손해사정수수료는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시 수수료를 지급하셔야 하며 계약서에 15% 수수료와 비용 별도 청구가 명시되어있다면 이 부분을 지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