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멍뭉닝
멍뭉닝

실업급여 신청 과정중에 문의 하고싶은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신청서인터넷제출 작성중인데요 노무제공 종료 사유 개인 사정으로 인한 이직,사업주 사정으로 인한 이직 둘중에 하나를 선택 해야되는데 제가 재택근무를 했었을때 손이 너무 아파서 일을 못할정도여서 무급휴가로 한달 되는지 물었는데 그건 어렵다고 마침 날짜가 계약 만료에 가까워서 이번 계약까지만 근무 하는게 어떠냐고 해서 제가 알겠다고 해서 결정이 되었는데요 (계약직 6개월마다 계약 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떤걸 선택 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수급신청이라면 "사업주 사정에 인한 이직"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권유한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하는 것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수월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계약만료후 재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사한 것이고 회사에거 계약연장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주의 사정으로 인한 이직 중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사유가 기간만료인 경우에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인한 이직이므로 사업주 사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둘중하나를 체크하는 양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구체적 이직사유에 계약만료라고 적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도 일한 자발적 퇴사이므로 개인사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선택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