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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약정 사실관계가 없는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냈을때 대응방법

대여금약정 사실관계가 없는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냈을때 대응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내용증명 발신인과 다른이유로 입금받은 내역이 존재하나 대여금 명목은 아닙니다.

발신인은 저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는대도 빌려준것처럼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제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추가로 발신인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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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입금내역이 있는 이상 추후 법률분쟁에 갔을때 질문자님이 해당 내역이 대여와 무관하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답변을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거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워보입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 민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진행하며, 다수의 무죄 선고 및 기소유예 처분 경험이 존재합니다. 잉크 내 '해결사례'를 확인하시고, 최선의 결과를 위해 입증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으로 답을 하시면 되는데 반드시 답을 하여야 하는건 아니고 제대로 다투 시려면 소송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