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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곰3
로맨틱한곰323.10.24

개인 연차를 회사에서 여직원들만 공동연차로 일주일씩 사용 강요 괜찮은건가요?

봄이 되면 약간의 비수기가 오지만

우리 회사는 늘 바쁩니다

외주로 나가는 작업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매해 봄만 되면 창고에 물건이 많이 쌓여 더 쌓을 곳이 없다고

생산부 여직원들만 일주일에서 이주일 정도 쭉 쉬라고 합니다

외주 업체는 계속 일을 시키고

사무실과 관리자들은 출근을 합니다

연차계에 사유를 개인사정이라고 적으라하고 사인을 받아 갑니다

개인 연차를 회사에서 공동 연차로 다 사용 해버려서 정작 개인이 연차를 사용하려 해도 연차가 없어 결근으로 처리 되어 월급이 감봉 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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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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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사정으로 쉬는 날을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쉬는 날에 대해서 평균임금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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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시기는 근로자가 정하여야 하고 회사가 임의로 연차사용을 강제한다면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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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차 사용을 강요할 경우 이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그로 인한 불이익을 줄 시 노동부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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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서명을 했으면 일반적으로 본인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만, 일괄적으로 서명을 강요했다면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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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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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단순한 사용권유를

    넘어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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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기 때문에 서명을 받아두는 것입니다. 서류 작성을 거절하시고 강요한다면 노동청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알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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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 없이 특정일에 연차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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