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판매 당시부터 회수를 마음먹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가 촉법소년(만 14세미만)이 아닌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겠다면 피해자와 합의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