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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천인조81
잘웃는천인조8122.10.12

게임계정 가해자 접수가됐는데요 어찌해야하나요?

저희 아이가 게임계정을 팔고 돈을 받고서.그계정을 다시 갖고 왔나봐요

그사람이 계정을 쓰려고 하니간.안되니간 저희 아이를 고소한거같아요

이런경우 어찌되나요?

경찰서에서 주소지 관할 경찰서로 이관되면 연락준다고 하는데..현재 미성년자이고.아이는 돌려주고싶어도 연락처를 모른다고 하고.

우리 아이는 어떤처벌을 받나요?

피해자한테 돈돌려주고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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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판매 당시부터 회수를 마음먹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가 촉법소년(만 14세미만)이 아닌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겠다면 피해자와 합의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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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으나,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과 합의하더라도 처벌자체를 면하기는 어려우며, 다만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 등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습니다.

    경찰을 통해서 연락을 시도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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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는 사기의 위법행위인데, 만 14세가 넘는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는 있는 행위입니다.

    수사를 받을 때 합의 의사를 밝혀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여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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