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간의 계약해지로 인한 대행사와 체결한 용역계약 강제 해지시 부당해지인가요?

시행사와 분양대행사간의 계약해지로 인해 대행사와 체결한 용역계약 강제 해지시 부당해지인지 여부와 부당해지시 구재방법과 현상황의 대처 방법등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시행사와 계약이 해지되면 근로계약도 해지된다는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를 것이나 그런 조항이 없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용역계약은 근로관계가 아니므로 계약해지의 사정이 있더라도 노동청을 통해 다툴수는 없습니다.

      2. 해당 계약해지가 부당한지는 용역계약서의 내용을 봐야 알 수 있으며 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민사사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용역계약에 관한 사항은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