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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망둥어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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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접촉사고 보험금, 보상 처리 문의

주차장에서 저는 후진으로 차를 빼고있었는데 1톤 트럭이 사이드미러 안보고 후진하면서 제 모닝차 조수석쪽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앞쪽 뒤쪽 문이 찡그러지고 벗겨졌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쪽 사장님도 보험사 그자리에서 안부른상태이고 수리하면 보험처리하겠다고 얘기만 하신 상태입니다. 제가 접촉사도가 처음이라 보험사 부를 생각도 못했어요. 내일 출근하는 길에공업사에 들러서 수리접수하려는데, 영수증 받아서 드리면 그쪽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해줄까요? 저는 보험료상승 때문에 보험처리 안하려고 합니다. 절차가 궁금합니다... 제 과실여부는 제가 영수증주면서 처리해달라고 하면 그쪽 보험사에서 출동해서 확인하려나요? 긁힌거랑 움푹 들어간거 사진은 찍어놧고 cctv는 볼수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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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먼저 선 수리를 한 후에 영수증 제출도 가능하나 상대 보험사에서 수리한 내역을 전부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

    수리비를 전액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상대방으로부터 대물 접수를 해서 접수 번호를 받아 수리를 하러 가는 것이 추후에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상대방이 보험 접수하게 되면 질문자님도 보험 접수를 하여 양측의 보험사의 대물 담당자가 해당 사고의

    과실을 산정하여 과실에 따라 보상받고 보상해주게 됩니다.

  • 사고상황에따라 과실을 조정하게 되며 과실비율에따라 서로 손해배상을 해주게 됩니다.

    보통 보험처리를 하면 보험회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합니다.

    위 경우 쌍방과실 사고로 보이기에 블랙박스나 CCTV 확인하여 과실조정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보험접수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좀 더 나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다... 제 과실여부는 제가 영수증주면서 처리해달라고 하면 그쪽 보험사에서 출동해서 확인하려나요? 긁힌거랑 움푹 들어간거 사진은 찍어놧고 cctv는 볼수있는 상황입니다.

    : 보험처리는 우선 각 보험사가 쌍방이 사고내용을 조사하고 그에 따라 과실을 확정을 하고, 각자의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

    수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공업사에 입고를 하고 보험사측에 공업사를 알리게 되면,

    보험사측에서 해당 공업사에 해당 과실분만큼은 지불보증을 하게 되어, 상대방은 상대방측 과실만큼은 보험사측에서 보상을 하게 되니, 본인 과실분만큼만 부담하고 수리후 출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