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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풍금조175
우아한풍금조175

포괄임금제인데 조기출근도 해당되나요?

한달에 연장수당이 30시간으로 설정되어있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시간은 09:00~18:00 (휴게시간 13:00~14:00)입니다. 사장이 20분 일찍부터 일하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계약서에 다 작성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20분 일찍 25일 이라 한달에 30시간은 되지 않는데 그럼 보상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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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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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정규 근로시간 외 20분 조기출근 하는 부분에 대한 별도 수당까지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임금에 관한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라면 매월 지급되는 임금 안에 20분 조기 출근에 따른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 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20분 조기 출근에 대한 추가 수당이 명확하게 매월 지급하는 임금 안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정시간의 연장근로의 발생을 미리 예상하여 임금에 미리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 그 시간을 넘는 연장근로시에만 수당청구가 가능합니가.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 포괄되어 있는 고정 연장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는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조기출근한 시간도 포괄임금계약의 연장근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0시간에 대한 연장 수당이 이미 포함되어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20분 일찍 출근하여 근무한 것은 기지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청구하긴 어려울 듯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30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 월 3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만 추가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이면 결국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조기출근도 여기에 포함된다 볼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포괄임금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30시간까지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2. 따라서 조기출근시간을 모두 포함하여 30시간 이내 근로라면 별도 수당청구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분 일찍 25일 이라 한달에 30시간은 되지 않는데 그럼 보상받을 수 없나요

    → 네 위 연장근로시간 역시 이미 귀 근로자의 임금구성항목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