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7월말에 퇴사하는 직원에 대해서 4대보험 상실신고는 언제 해야할까요?
4대보험 상실신고는 7월31일에 하면될까요? 아니면 8월에 하는게 맞을까요?
보통 금무일+1에 해야한다고 들어서..헷깔려서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상실일)은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7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제공일인 경우 8월 1일을 상실일로
하여 상실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기한>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사례의 경우 8월 15일까지)
건강보험 :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사례의 경우 8월 14일까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7월 말에 퇴사한다면 4대보험 상실 신고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처리(건강보험 때문에)해주시면 되십니다.
- 건강보험 :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나머지 보험 : 익월 15일까지 상실신고 가능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실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7월에 퇴사하는 직원의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 이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퇴사한 달 다음달 15일 전에 상실신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날짜를 묻는 건지, 아니면 상실기준일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상실신고는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나머지는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청하면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상실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건강보험은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 및 고용산재보험은 사유 발생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