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에 퇴사하는 직원에 대해서 4대보험 상실신고는 언제 해야할까요?
4대보험 상실신고는 7월31일에 하면될까요? 아니면 8월에 하는게 맞을까요?
보통 금무일+1에 해야한다고 들어서..헷깔려서요.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상실 신고 일자는 마지막 근무일 +1일 입니다.
즉, 마지막 근무를 7월 말일까지 했다면 상실신고 일자는 8월1일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상실일)은 근로자의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다음날이 됩니다. 따라서 7월 31일이 마지막 근로제공일인 경우 8월 1일을 상실일로
하여 상실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구분해서 말씀드리자면,
상실신고에 들어가는 상실일자는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이며,
상실신고 신청기한은 익월 15일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기한>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 사실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사례의 경우 8월 15일까지)
건강보험 :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사례의 경우 8월 14일까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7월 말에 퇴사한다면 4대보험 상실 신고는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처리(건강보험 때문에)해주시면 되십니다.
- 건강보험 :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나머지 보험 : 익월 15일까지 상실신고 가능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마지막으로 출근한 날의 다음날(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상실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연금·고용·산재보험은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7월 말까지 근로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다면 퇴사일은 8.1.이며, 4대보험 상실일 또한 8.1.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7월에 퇴사하는 직원의 4대보험 상실신고는 퇴사일 이후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퇴사한 달 다음달 15일 전에 상실신고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7월 31일 퇴사의 경우 4대보험의 상실일은 8월 1일이며 신고기한은 퇴사월 익월 15일로 8월 15일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는 날짜를 묻는 건지, 아니면 상실기준일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상실신고는 건강보험은 14일 이내, 나머지는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요청하면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상실일자는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중 건강보험은 상실일로부터 14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연금 및 고용산재보험은 사유 발생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7/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8/1에 퇴사하는 직원의 경우 4대보험 상실신고일은 8/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