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가불에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은게 있습니다.
제가 작년 12월 500만원을 가불 하였고 올해1월부터 10월까지 월50만원씩 급여에서 차감 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가불중 인데 1번더 100만원을 가불해서 2개월 더 낸다하고 회사에 얘기하면 들어줄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가불을 허용해야한다는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 질병, 재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상(非常)한 경우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가불금의 임금상계 등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사업주와 해당 내용에 대하여 협의하시어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