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기준에 해당될까요?
가장 연차가 오래된 10년차 직원이 있음(50대-직급없음) 본인은 20대로 곧 2년 돼감. 회사는 총 4팀으로 3교대 중 3팀에는 팀장이 있고 1팀은 팀장이 없음. 10년차 직원과 합이 맞는 사람이 없고 멋대로인 게 심해서 항상 팀장팀에 넣어뒀는데 이번에는 팀장들도 10년차를 힘들어 해서 팀장없는 팀에 10년차 직원을 둠. 이 팀에는 10년차, 3년차, 2년차, 본인으로 구성됨.
10년차는 본인할 일도 남들 눈에 보일 정도로 다른 직원에게 떠넘기고 거절하면 될 때까지 밤새도록 연락하며 괴롭힘.(답장없으면 그런 걸로 알게요 라는 식으로 연락을 이어가도록 함.) 또 팀 구성 전 본인에게 3년차 직원에 대한 뒷얘기를 며칠간 걸쳐 했고 이 내용은 녹취, 카톡본으로 증거가 있음.
본인은 10년차와 단둘이 대화하는 게 부담스럽기도 했고 팀 화합을 위해 단톡방을 만들어 서로 불편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본인을 통해 말하지 말고 필요한 부분은 톡방에서 얘기하라고 했고 10년차는 기분이 나쁘다며 본인을 카톡차단하고 톡방에서 나감.(차단계정이 있는 톡방이라 자동으로 나가진 듯함.)(캡쳐본 있음)
팀이 된 이후에도 다른 팀에서 3년차 직원에 대한 얘길하거나 본인이 잘 못하고 미룬 것을 포장하여 뒷얘기를 하고 다님(녹취 있음) 1월 말부터 현 시점까지 매주 한번씩 본인에게 걸림.
10년차가 2년차에게 부당한 대우(일 떠넘기기)를 하여 본인이 조율하고자 했으나 말이 통하지 않았고 본인이 10년차 직원에게 맡은 일을 하라고 하자 “난 니 말 안 들을거에요”라는 워딩을 씀.(녹취 있음) 회사에서는 서로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부르는데 본인이 “지금 니라고 한거냐”고 묻자 아무 대답도 안하고 무시함. 당시 상황은 회사대표가 목격함.
국장에게 2,3년차, 본인까지 팀을 바꿔달라 요청하며 그간 있던 일을 얘기했으나 회사대표와 논의한 결과 사적감정이 공적이 될 수 있고 공적인게 사적감정이 될 수 있어 사적감정으로 팀 교체는 어렵다는 답변이 내려옴. 또 팀을 바꾼지 얼마 안됐기 때문이라고도 함. 지금껏 참다가 내부에서 나름 대처해보기 위해 대화도중 말이 통하지 않아 있던 일들을 정리해서 요청한 건데 이제부턴 그때그때 얘기하라고 하며 일단은 내부에서 조율하라고 함.
- 10년차이지만 직급이 없어 위력으로 보기 힘들지?
- 일적인 부분에서 본인순서가 오면 시스템을 건드려 순서 뒤로 가도록 바꾸는 경우도 잦음.
퇴근 전 마지막 고객을 받지 않기 위해 자리를 비우기도 함. 이런 자잘한 얌체 행동들도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 동료직원에게 니라고 발언한 것은 괴롭힘에 해당되기 어려운지?
- 동료의 뒷얘기를 주기적으로 여러사람에게 하는 경우 피해당사자가 아니면 괴롭힘 신고 인정이 안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직원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팀장 등 직책이 없어도 고참이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관계의 우위(연령, 근속기간 등의 우위)가 있으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내용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3. 반말을 계속적/반복적으로 할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네, 3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가 해당되는데, 위 경우 지위는 아니라도 관계 상 우위가 있다고 볼 것입니다.
자잘한 행동들은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니라고 했다고 괴롭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당사자가 아니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층 상담을 받아보셔야겠지만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소지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2. 업무 떠넘기기와 온라인 또는 타인 앞에서 질문자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 등은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지위의 우위가 없더라도, 근속연수 등 관계에서의 우위가 인정된다면, 우위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맥락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겠지만, 동료직원에게 부적절한 호칭(야, 너, 니 등)을 사용하는 행위, 동료 직원의 뒷담화를 하는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은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해당사자가 아닌 동료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하여 해당 기업의 고충처리 담당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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