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소멸 시효 기간과 소멸시효 발생시점은 언제 인가요?
직장인이면 누구나 개인의 근무 년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연차수당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연차수당의 소멸 시효 기간과 소멸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적용됩니다. 3년 이전의 연차수당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기산하며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이 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1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다른 모든 임금과 마찬가지로 3년입니다. 소멸이면 소멸이고 발생이면 발생이지 소멸 발생 시점은 뭔지 모르겠는데,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기산점)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발생한 후 1년이 지나면 수당청구권이 되며, 연차수당청구권으로 바뀐 후로부터 3년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는 연차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