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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다슬기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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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소멸 시효 기간과 소멸시효 발생시점은 언제 인가요?

직장인이면 누구나 개인의 근무 년수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연차수당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 연차수당의 소멸 시효 기간과 소멸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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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적용됩니다. 3년 이전의 연차수당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기산하며 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임금채권으로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이 때,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1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다른 모든 임금과 마찬가지로 3년입니다. 소멸이면 소멸이고 발생이면 발생이지 소멸 발생 시점은 뭔지 모르겠는데,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청구권 발생일(기산점)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발생한 후 1년이 지나면 수당청구권이 되며, 연차수당청구권으로 바뀐 후로부터 3년까지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는 연차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