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별도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근무처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서만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이와달리 당해 근무처에셔 받는 근로소득고는 별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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