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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사업주가 바뀌고 다시 계약서를 써야 하나요?

개인사업자이구요

계약서를 쓰고 사흘 후에 사업주가 바뀌었어요

사업장 대표자만 바뀌고

근로조건, 보수 아무것도 달라지는 게 없는데

계약서를 무조건 다시 써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대표만 변경된 경우에는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고용도 계속되므로 별도로 계약서 작성할 필요 없이 기존 근로조건이 유지된다고 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교부할 의무는 없으나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승계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의 주체가 변경되는 것이므로 다시 근로계약서를 적성하고 이를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당사자 및 권리의무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작성하고 교부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영업 양도와 함께 고용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기존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자 변경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