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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갈기쥐284
유쾌한갈기쥐284

알바부업이라고해서 제 계좌로 돈받아다른사람에게보내려다은행

부업 이라해서 저의계좌로

생판모르는 사람 이 제계좌로들어온돈을 다른계좌로(그사람이문자로아려준계좌)로보내려고하는중

은행직원전화받았습니다 사기의심계좌니까 저에게질문하기를 어떤돈인데입금받았냐고그래서어떨결에 아는분한테차용한다고대답한게나중에법적으로 문제가됩니까

입금받은돈은약 천만원됩니다.

은행직원이 이돈은 사기의심

이니동결시킨다는전화받았습니다

저는어떠케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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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자금세탁행위일 가능성이 높으며, 질문자님은 이러한 자금세탁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한 부분은 해당 사기 범행에서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자수를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알바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보이스피싱 기타 사기에 이용당하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미 계좌가 정지되신 상황으로, 현재로서는 차라리 빨리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