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부업이라고해서 제 계좌로 돈받아다른사람에게보내려다은행
부업 이라해서 저의계좌로
생판모르는 사람 이 제계좌로들어온돈을 다른계좌로(그사람이문자로아려준계좌)로보내려고하는중
은행직원전화받았습니다 사기의심계좌니까 저에게질문하기를 어떤돈인데입금받았냐고그래서어떨결에 아는분한테차용한다고대답한게나중에법적으로 문제가됩니까
입금받은돈은약 천만원됩니다.
은행직원이 이돈은 사기의심
이니동결시킨다는전화받았습니다
저는어떠케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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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행위는 자금세탁행위일 가능성이 높으며, 질문자님은 이러한 자금세탁행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을 한 부분은 해당 사기 범행에서 공범이나 방조범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해당 사안에 대해서 자수를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알바의 내용으로 보아서는 보이스피싱 기타 사기에 이용당하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이미 계좌가 정지되신 상황으로, 현재로서는 차라리 빨리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