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일하고 아웃소싱쪽에 문자 보냈는데
3일 일하고 퇴사한다고 아웃소싱에게 문자 보냈는데
아웃소싱쪽에서 민사손해배상 청구 한다고 문자를 보냈는데요 제가 fpc 쪽에서 일하고 3일 하고 무단퇴사를 했는데 민사손해배상 송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헌법상 기본권으로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보장받고 있고 직업의 자유에는 퇴사의 자유도 포함됩니다.
통상 퇴사 직원에 대하여 사측이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소송이 제기되면 사용자측에 발생한 손해를 증명해야하고 이는 매우 어렵습니다.
해당 근로자만이 수행가능한 업무이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퇴사로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다면 민사소송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아웃소싱쪽에서 민사손해배상 청구 한다고 문자를 보냈는데요 제가 fpc 쪽에서 일하고 3일 하고 무단퇴사를 했는데 민사손해배상 송소이 가능한가요?
-> 손해배상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사용자는 실제 발생한 손해의 범위 내에서 그 배상의 청구가 가능한 것이지만, 실제로 승소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무단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했다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임금을 떼먹으려는 수작이니 무시하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실무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제가 fpc 쪽에서 일하고 3일 하고 무단퇴사를 했는데 민사손해배상 송소이 가능한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