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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만족하는흰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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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일 사직서 제출 후 반려나 수리 되지 않았을 때 5월6일자 퇴사가 가능할까요?

4월2일에 4월말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출 후 반려나 수리에 대한 답변이 없으셨고 현재 사직서는 붕 뜬 상태입니다 계약서에 30일 전에 말을 해야한다고 되어있어 퇴사 날짜를 5월6일자로 변경했더니 인계자가 구해질 때까지 못그만둔다는데 꼭 인계자가 구해진 후 제가 퇴사가 가능한건지, 5월6일 이후로 출근하지 않을 때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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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후임자 채용 시까지 계속근무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후임자 채용은 회사가 처리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5월 6일 출근하지 않아도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인계자가 구해질 때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월 6일 이후로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퇴사통보일을 30일로 규정하고 있다면 미리 사직서를 통해 5월 6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이후 지정한 날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회사와의

    감정상의 문제는 있겠지만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의무는 없으므로 이와는 상관없이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시점과 관련해서는 법으로 정한 것은 없으나, 별도 약정이 없을 때 일반법인 민법에 따라 처리하긴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퇴사 30일 전에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민법이 아닌 위 계약 내용에 따라 30일이 지나면 퇴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4월 2일자에 5월 5일까지만 근무하고 5월 6일자로 퇴사하기로 통보했다면, 위 계약 내용에 따라 그 이후로 출근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그 30일이 지나기 전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므로 출근의무가 부여되며 결근 시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자는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입증 등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에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질문자님을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