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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잠이많은고슴도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받는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내용증명 받으면 예금이나 자동차 주택 등 협의서에 작성한대로 나누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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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하여 동의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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