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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 게시글 남깁니다.

이전 직장에서 약 4년 반정도 근무를 하였습니다. 다만,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생겨 지난달 생계비가 빠듯해졌고 그 결과 투잡으로 단기 알바를 뛰었습니다. 6/13, 16, 30, 7/1 해당 4일은 근로계약서 작성 후 3.3 떼고 알바비를 지급받았고, 6/17-20, 6/23~25 해당 7일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3.3도 떼지 않았습니다. 그 후 7/1 비자발적 퇴사처리가 진행되었습니다. 단기알바를 진행한 것이 실업급여 수령에 문제가 있을까요?

문제가 없다면 7/16-18 3일정도 추가 단기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3.3 X 곳과 동일한 알바처) 를 하는 것에 있어서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ㅠㅠ??

상황이 복잡하다보니 뭐가 나은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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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된 사업장에서 퇴직하기 전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된 사업장에서 퇴직 후 동일 사업장에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아르바이트를 한 기간은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고용보험에 가입한 주된 사업장에서 재직 중 간헐적 알바를 하였다면 그 알바는 취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시에는 알바를 하였던 사실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과 같은 단기 알바는 법적으로 "일용직 근로계약"에 해당합니다.

    일용직도 근로를 제공한 것이므로 계속되면 취업을 한 것이 됩니다.

    그러니, 일용직을 하다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많은 것이 꼬이게 됩니다.

    먼저 실업급여 자격 자체가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일용직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금액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상용직 퇴사하신 분들은 실업급여 신청을 먼저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후 일용직 일시적으로 하는 것은, 신고만 잘 하면 됩니다. 대기기간 중에는 공제하지도 않고, 대기기간 이후에는 신고만 하면 해당일을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재직하면서 단기알바를 하신것은 아무 영향 없습니다

    7월 1일자로 비자발적으로 사직을 하게 되었다면 그것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사유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추가적인 단기 알바와 관련해서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며, 3일 정도의 단기 알바는 이 조건에 해당합니다

    근로시간은 1주일 동안 15시간 미만 또는 1개월 동안 60시간 미만 근로라면 취업으로 간주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관련하여 단기 알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알바가 ‘최종 이직 사업장’이 되어 실업급여 산정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알바 소득은 실업급여 신청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단기 알바 소득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액 여부와 금액은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