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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너구리138
귀한너구리138

차 대 차 사고 대물 관련 질문 입니다..

상대가 6:4 주장한다고 합니다.

저는 사비로 먼저 낸 렌트비용 때문에 7:3으로 소송하라고 밀고 있고요,

이럴 경우

1)) 저는 사실 렌트비 때문에 그런 건데

렌트비를 7:3으로 쳐주고

과실을 6:4로 종결할 수도 있습니까?

2)) 제가 장기렌트 이용 중이라 요번 차량 수리비 들어간 면책금 30만원 냈는데 그건 상대 대물에 못 신청하는 겁니까?

3)) 만약 최종 6:4로 끝난다고 할 경우

총 렌트비에서 제가 40% 깎이고 60% 받는 거지요?

제가 처음 사고라 설명이 조잡 합니다.. 많은 답변과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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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렌트비 또한 대물 손해의 하나로 과실에 따라 산정이 되기 때문에 다르게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차로 선처리한 후에 자기부담금이 들어간 경우 최종 과실이 산정이 되더라도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은 본인 부담이 되기에 그 금액을 제외하고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리비가 있는 경우 일부 금액 환급이 됩니다.

    네 렌트비 중 상대방 과실인 60%만큼 보상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저는 사실 렌트비 때문에 그런 건데 렌트비를 7:3으로 쳐주고 과실을 6:4로 종결할 수도 있습니까?

    : 과실관계와 보상관계에서 과실이 달라질수는 없습니다.

    2)) 제가 장기렌트 이용 중이라 요번 차량 수리비 들어간 면책금 30만원 냈는데 그건 상대 대물에 못 신청하는 겁니까?

    : 전체 수리비중 상대방 과실분에 해당 하는 금액이 해당 금액범위라면 그 범위만큼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총 수리비가 50만원인데, 면책금 30만원을 부담했고, 상대방 과실이 70%라면,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50만원의 70%인 35만원으로, 자기부담금중 15만원을 받게 됩니다.

    3)) 만약 최종 6:4로 끝난다고 할 경우 총 렌트비에서 제가 40% 깎이고 60% 받는 거지요?

    :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