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대 차 사고 대물 관련 질문 입니다..
상대가 6:4 주장한다고 합니다.
저는 사비로 먼저 낸 렌트비용 때문에 7:3으로 소송하라고 밀고 있고요,
이럴 경우
1)) 저는 사실 렌트비 때문에 그런 건데
렌트비를 7:3으로 쳐주고
과실을 6:4로 종결할 수도 있습니까?
2)) 제가 장기렌트 이용 중이라 요번 차량 수리비 들어간 면책금 30만원 냈는데 그건 상대 대물에 못 신청하는 겁니까?
3)) 만약 최종 6:4로 끝난다고 할 경우
총 렌트비에서 제가 40% 깎이고 60% 받는 거지요?
제가 처음 사고라 설명이 조잡 합니다.. 많은 답변과 조언 부탁 드립니다..
렌트비 또한 대물 손해의 하나로 과실에 따라 산정이 되기 때문에 다르게 처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자차로 선처리한 후에 자기부담금이 들어간 경우 최종 과실이 산정이 되더라도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은 본인 부담이 되기에 그 금액을 제외하고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리비가 있는 경우 일부 금액 환급이 됩니다.
네 렌트비 중 상대방 과실인 60%만큼 보상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저는 사실 렌트비 때문에 그런 건데 렌트비를 7:3으로 쳐주고 과실을 6:4로 종결할 수도 있습니까?
: 과실관계와 보상관계에서 과실이 달라질수는 없습니다.
2)) 제가 장기렌트 이용 중이라 요번 차량 수리비 들어간 면책금 30만원 냈는데 그건 상대 대물에 못 신청하는 겁니까?
: 전체 수리비중 상대방 과실분에 해당 하는 금액이 해당 금액범위라면 그 범위만큼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총 수리비가 50만원인데, 면책금 30만원을 부담했고, 상대방 과실이 70%라면,
상대방이 부담해야 할 금액은 50만원의 70%인 35만원으로, 자기부담금중 15만원을 받게 됩니다.
3)) 만약 최종 6:4로 끝난다고 할 경우 총 렌트비에서 제가 40% 깎이고 60% 받는 거지요?
: 네 맞습니다.